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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회의 의미
법회(法會)란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진리의 가르침인 법을 설파하시는 자리를 말합니다. 법회의 기원은 부처님 재세시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분율’에 의하면 빔비사라 왕이 매월 세 차례 모여 포살을 행하도록 청하니 부처님이 이를 허락하시고, 다시 육재일(六齋日)에 모인 장자(長者)들이 비구들에게 설법을 요청하니,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지금부터 계경(契經)을 말하도록 허락한다.”고 하여 비구들의 설법이 부처님 당시로부터 행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날짜는 ‘15일·14일·13일·10일이거나, 9일·8일이거나 5일·3일·2일이거나 혹은 날마다 설법하라’고 하셨습니다. 설법의 내용은 가장 적으면 최하 한 게송이라도 말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국에서는 동진(東晋)때부터 법회가 생겨나 불법 홍포에 기여했는데 법회의 시원(始原)을 설창문학(說唱文學)의 한 유형인 속강(俗講)과의 관련 속에서 찾기도 합니다.
일본의 원인(圓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당나라에서 화속법사(化俗法師)의 풍습이 있는데, 이는 일본의 비교법사(飛敎法師)와 같다. 세상살이에 있어서의 무상(無常)·고(苦)·공(空)과 같은 것의 이치를 설명함으로써 남녀 불제자를 교화하여 이끄는 사람을 화속법사라 부른다.”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 화속법사는 어려운 경전 내용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전을 설명조로 읽어주는 의식 등의 형태로서 속강을 행했던 사람들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삼국시대부터 법회가 행해졌음을 ‘삼국유사’등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조선불교통사’에 의하며 “고려 충숙왕(忠肅王) 당시 몽고인을 본떠 매 7일 단위로 설법·포교하였으며, 그 날은 공사(公私)의 모든 사람이 다 휴식하는 까닭이다”라 하여 일주일 단위로 법회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가장 거룩한 공간이며, 생활을 점검하고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중요한 신행활동입니다. 불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법회에 참석하여, 부처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참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